수익금 분배 갈등 '7번방의 선물', 오늘 항소심 조정기일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6.09 06: 50

수익금 문제로 갈등 중인 영화 '7번방의 선물' 관련 두 제작사가 조정을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는 9일 오후 2시 '7번방의 선물' 제작에 참여한 B사가 제작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60억원 대 배당금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을 시도한다.
양측이 서로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는 더 이상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달 15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A사는 공동제작사이자 원고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A사는 B사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라며 "대외적으로는 B사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했다"고 판단했다.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한 B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A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모으며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 B사는 A사 측에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A사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B사는 지난 201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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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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