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계약·날인·세금탈루, 화요비 VS 전 소속사 '분쟁 키워드'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6.09 10: 08

 가수 화요비와 전 소속사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입장이 크게 갈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화요비의 날인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에게 세금 탈루의혹을 제기한 것이 ‘물타기’ 전략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양 측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라이온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그가 10억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면서 화요비의 인장 없이 임의로 제작해 날인 했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화요비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했고, 화요비 측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화요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매헌은 지난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3일) 전소속사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화요비와 법무법인 매헌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전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이에 반박했다. 9일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진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의 동의 없이 투자계약서에 날인했다는 주장과 관련,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솔 측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화요비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세금문제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화요비는 그 당시부터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요비의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전인 2011년에 압류가 이미 되었는바, 전 소속사가 휴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다”라고 근거를 댔다.
마지막으로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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