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전도사 A 씨에 대해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40대이고 한 교회의 전도사인 A 씨는 트위터에 이하늬에 대한 비방과 성적인 모독 글을 수백건 게재했다.
A 씨는 이하늬를 좋아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어 화가 나 비방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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