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혐의' 바비킴, 오늘 선고…징역형 피할까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6.11 06: 49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11일 오후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이같은 사건은 징역형의 선례가 없다. 벌금 500만원이 최대였다"는 재판부의 말에 벌금 500만원을 추가 적용했다.

당시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편을 이용하면서,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비킴 측은 "대한항공 발권의 문제로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상황을 인지하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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