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내난동' 바비킴에 400만원 벌금형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11 13: 55

[인천=OSEN] 김보라 기자=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제 추행· 항공 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비킴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같은 유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은 이날 바로 서서 재판장의 말에 수긍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김모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발송했고 지난 1일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 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바비킴은 현재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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