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 추행'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유죄 인정[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11 14: 03

[인천=OSEN] 김보라 기자=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여승무원에게 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은 11일 오후 열린 선고에서 강제 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공소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겠다"며 "바비킴이 지난 1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음에도 항공사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예약돼 그로 인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술에 취해 주변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 것은 인정하나, 승무원들의 권유에 따라 순순히 자리로 돌아왔고 이후에 통제가 됐다. 자리로 돌아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 승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도균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바비킴은 이날 선고에 머리를 깎은 단정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판사를 바라보며 판결 내내 서 있었다.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이 배정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와인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김모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모씨의 팔과 허리를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자리로 돌아와 앞 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고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바비킴은 현재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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