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바비킴 "항소 안해..선고 결과 겸허히 수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11 14: 56

[인천=OSEN] 김보라 기자=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바비킴은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나서 "항소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만나 뵙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바비킴은 이날 머리를 깎은 단정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판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서 선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들과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재판장은 이날 강제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받을 것"을 결정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6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바비킴은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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