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측 "광고주와 소송 1심 승소, 추이 지켜볼 것"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6.17 11: 29

배우 박시연 측이 옛 광고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라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박시연의 소속사 한 관계자는 17일 OSEN에 옛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시연은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0년 박시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온라인 상에서 박시연의 사진으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한편 지난해 TV조선 '최고의 사랑'에서 여주인공으로 활약했던 박시연은 차기작을 보며 휴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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