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서 허위로 불법 광고한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8일 “피고 A 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하여 무단으로 불법 광고하였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A 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 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 원을 연대하여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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