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홍보 불이행 의혹에서 깔끔하게 벗어나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고인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는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대표에게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초록뱀주나E&M는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서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먼저 천이슬 씨는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서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천이슬 씨는 병원이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없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병원은 천이슬 씨가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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