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LA(미국 캘리포니아주), 박승현 특파원]LA 다저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가 1,200만 달러 짜리 소송에서 해방되게 됐다. LA 타임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연방법원 판사가 푸이그에게 걸려 있던 1,200만 달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푸이그는 쿠바를 탈출하기 전 자신에게 망명을 권유했던 코바초 다우디노트를 당국에 신고해 형을 살게 했다는 이유로 다우디노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었다.
하지만 다우디노트가 공판전증거개시를 위해 지정한 날짜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푸이그는 거의 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민사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우디노트는 타국에서라도 고문에 연루된 사람은 민사소송이 가능하게 한 미국의 고문방지법에 의거해 푸이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디노트에 의하면 푸이그가 자신을 쿠바를 떠나게 하려고 한 혐의 즉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해 2010년 7년 징역형 판결을 받게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푸이그는 그 동안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우디노트는 가석방 조치를 받기 전에 형기 3년 반을 치른 뒤 가석방 됐으나 지난 1월 다시 투옥됐다. 이 때문에 다우디노트의 변호인들은 지난 달 미국 법원에 다우디노트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푸이그에 대한 혐의가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다우디노트는 푸이그가 실제 쿠바를 탈출하기 수년 전 푸이그에게 접근해 쿠바 탈출을 권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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