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래를 삽입한 SBS 간판 뉴스프로그램 ‘8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8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제 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8뉴스’는 지난 달 24일 ‘술 마시고 춤판 벌여도...책임은 기사만’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관광버스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버스 기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실태에 대해 보도하던 중 고인의 음성을 짜깁기해 만든 비하 음악을 삽입했다. 이 노래는 일간베스트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노무현재단 측에는 즉시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송되지 말아야 할 영상 효과음이 어떤 이유로든 전파를 타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했다.
또 "해당 음악이 방송되게 된 경위는 신속히 파악한 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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