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탁재훈이 전 아내 A 씨, 언론사 B, 이에 소속된 기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오후 OSEN에 “사건 당사자들 모두 두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두차례 불참은 소취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앞으로 한달간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탁재훈과 A 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에 지난 12일에 이어 참석하지 않았다.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 기간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B사와 C씨, 그리고 A씨에 대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소장을 접수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후 지난 4월 탁재훈과 A 씨가 이혼 합의를 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탁재훈은 2001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해 6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아내 이 씨는 지난 2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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