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제주도 호텔 ‘사기 혐의?’ 억울한 누명 입증 [공식입장①]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6.29 06: 54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와 그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건설사는 김준수가 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의 거짓 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김준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차용증에 적힌 50억 원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 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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