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내달 16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15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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