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소송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원래대로 변론이 속행될지 혹은 기일변경이 이뤄질지 미정인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30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재판 일정은 재판장 직권 사항"이라며 "현재 기일변경을 검토 중일 수도 있고, 당초 일정대로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태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 24일 변론기일 연기신청서와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클라라 매니저 A씨에 대한 증인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거부할 경우, 오는 7월 1일 오후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 5월 27일 첫 변론에서 클라라 측은 앞서 보도자료로 밝힌 대로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양측의 첨예한 폭로전이 계속됐다.
j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