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의 2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클라라 측이 변론기일 연기신청서와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클라라 매니저 A씨에 대한 증인철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판 일정은 재판장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기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지난 5월 27일 첫 변론에서 클라라 측은 앞서 보도자료로 밝힌 대로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양측의 첨예한 폭로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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