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녹취 전체"vs 폴라리스 "CCTV"…폭로전 되나 [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01 16: 36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추가 증거를 두고 갈등했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추가 증거에 대해 언급했다. 클라라 측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클라라의 매니저 A씨에 대해 철회하며 "개인적 사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 수사 기록으로 제출된 녹취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그것은 녹취 일부로 이번 재판에는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다. 거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CCTV 영상과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성적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 없다는 반박 자료"라고 설명했고, 이에 클라라 측은 "서로 녹취하지 말자고 피고 측이 먼저 제안해 놓고, 몰래 녹취했다"며 증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거 외에 양 측은 첫 변론과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여부와 신뢰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첨예한 입장차를 반복했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양측의 첨예한 폭로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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