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영상 추가 제출"vs 클라라 "증거 자격 없어" 팽팽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01 16: 21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이 또 한 번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줬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은 지난 변론에 이어 전속계약 여부와 신뢰 관계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폴라리스 측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고, 클라라 측은 "이미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 증거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이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의 대화를 담은 영상과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클라라 측은 "서로 녹취하지 말자고 피고 측이 먼저 제안해 놓고, 몰래 녹취했다"며 증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이 신청했다가 철회한 클라라의 매니저 A씨를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클라라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폴라리스 측은 "추후 일정을 보고 저희 쪽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첫 변론에서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양측의 첨예한 폭로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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