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3차 변론 쟁점은?…새로운 동영상vs 녹취록 전부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7.01 17: 03

[OSEN=박판석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의 3차변론은 추가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2차 변론에서 클라라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녹취록이 오히려 원고측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며 "폴라리스 측에서 수사기관에 제출 된 녹취록은 일부라서 전체를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라 변호사 측은 형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도 "폴라리스측에서 제기한 형사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원고 측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과를 전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제출한 녹취록 이외에 컴퓨터로 촬영한 모습과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동영상에는 클라라가 주장한 '성적수치심'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클라라 측은 "피고와 원고가 서로 녹취하지말자고 합의 한뒤에 컴퓨터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로 녹화한 것이다"라며 동영상 자체의 증거능력을 의심했다.
이에 재판부는 "3자에 의해서 촬영된 것이 아니고 대화에 참여한 양자간에 촬영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는 아니다."라며 이어 "증거가 제출 된 뒤에 증거의 가치가 있을지 문제는 별론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에서 폴라리스 측이 동영상을 제출한다면 클라라가 느꼈던 '성적수치심'에 대해 명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로 사건의 양상이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양측의 첨예한 폭로전이 계속됐다.
다음 변론은 8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