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TV연예’가 인터넷에 연예인 관련 루머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 “인터넷에 루머를 유포해 거짓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상처를 입은 배우 이시영이 현재 출연 중인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촬영을 묵묵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영은 이날 진행된 ‘아름다운 나의 신부’ 촬영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열연을 펼쳤다. 앞서 지난 달 30일 루머가 퍼져 곤혹을 치른 바 있는 그는 내색 없이 촬영에 열중했다는 후문이다.
이시영은 30일 오전 SNS를 중심으로,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찌라시'가 유포돼 곤혹을 치렀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한편, 강력 대응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1일 오후 OSEN에 “오늘(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선처는 없고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밤의 TV연예’는 가수 윤도현과 장예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 연예정보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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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