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송대관과 그의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송대관과 A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인 분양시행사 공동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심리가 이어지고, 연이어 공판이 연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6차 공판에는 지난 공판 당시 불출석한 고소인 양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소송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송대관은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측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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