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혐의 추가 후 오늘 첫 공판…가중처벌 받나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03 06: 50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쟁점은 김성민에 대한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건이 될 전망이다. 추가건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다른 검찰 송치사건이 발생했다는 뜻. 때문에 지난 6월 5일 열린 공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이었지만, 추가건으로 5분 만에 끝났다.
당초 지난 5월1일 열린 2차 공판으로 변론은 종결됐다. 당시 검찰 측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성민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대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가 계속되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김성민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폄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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