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1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기소 뿐 아니라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새로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당초 지난 5월 1일 열린 2차 공판으로 변론은 종결됐다. 당시 검찰 측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성민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폄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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