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받고 있는 김성민의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김성민 공판이 8월로 미뤄졌다. 별다른 재판의 진행없이 공판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8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재판에서 추가 마약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월 1일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00만원의 구형을 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성민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김성민이 저지른 ‘추가건’에 대해 미리 털어놓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그러나 검사는 3일 열린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기소는 커녕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김성민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미루는 것이 구형이나 선고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성민이 여죄가 있을 시 그 내용에 따라서 구형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폄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