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 부부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성수 측은 3일 오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2가지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고발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성수 측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 협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를 고발한다"며 "고소인이 , 2005년 최성수씨 부부에게 투자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6억원중 12억6천만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천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바 대로 2013년도 01월0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인이 , 2011년도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 대표작 '스콧 패인팅(2007 작품)'로 빛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2011년 10월말 자기 며느리를 대동하여 서울대 미대 출신이고, 조카 또한 홍익미대 교수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대리고 와서 그림을 볼테니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고 좋다며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후 그림을 2011년 11월 29일 날짜에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하고 와서, 해당 그림을 가져갔다. 양도과정에서 최씨부부와 사무실 직원이 운반을 도왔고 고소인이 대동한 운전사와 함게 차에 싫고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수 없으니,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하여 피고소인은 동정심에, 2011년 11월 14일 고소인에 요구대로, 최성수씨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은 2005년 7월 21일 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최성수씨 부부에게 20억원짜리 분양대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제시하며, 금전갈취를 시도하였다 이에, 최씨부부는 2011년 4월 11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씨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준바가 없고 그사실또한 위조된 문서임을 통보한바 있다. 이렇듯 고소인은 필체와 명의와, 도장을 위조하여 최씨 부부에게 금전갈취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본 고소건은 이미 변제해야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되었으나, 고소인이 70대 여자 노인인 입장에서 유방함이 걸려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요청하여 인간적인 도리로 협조 해주었던 것이다. 또한 최씨부부는 지속적으로 이자및 원금 상환을 진행중이였고 2015년 2월 6일날 원금 3억 / 이자 6천만원= 총 3억 6천만원을 변제해주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10년동안 한번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다끝난 대물변제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해주었더니, 이런 황당한 금천갈취 행위가 기도되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하여 최씨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르게 물의를 빚어진 데에 대하여 죄송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벌어진 명예훼손 행위가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성수 부부를 고소한 지인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5년 최씨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성수의 아내 B씨는 지난 2005년 가수 인순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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