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 이시영과 관련된 루머를 유포한 사람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에 대한 집중 취재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변호사 측은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에 대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주간 연예가의 핫 이슈만을 엄선, 발 빠르게 취재해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4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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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TV 연예통신'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