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혐의 이센스에 '징역 2년' 구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7.07 18: 44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힙합가수 이센스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앞서 자신의 집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이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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