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vs 동생, 오늘 억대소송 판결선고…종지부 찍나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10 06: 30

소송 중인 가수 장윤정과 동생 A씨의 민사 소송에 대해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가수 장윤정이 동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장윤정은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A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6차 변론에는 A씨가 빌려간 돈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B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윤정 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A씨가 투자한 약 5억원의 출처에 대해 심문했지만 증인은 "내부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답해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가족 간의 일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꾸준히 권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고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장윤정과 그의 가족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장윤정의 어머니 D모씨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D씨가 딸인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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