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수감중인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0일 오전 출소한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재판 기간 중 남부구치소에서 11개월여 가량을 보낸 후 이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왔고,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 수감됐다. 모든 형량을 채우고 10일 예정대로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된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외에도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고려했을 때 향후 7년여간 방송 복귀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