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게 된 고영욱이 출소해서 복귀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전자발찌와 신상정보공개 이외에 아동 청소년 관련 업종에 관해 앞으로10년간 취업제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됐다.
고영욱은 10일 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은 이날로 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취업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 연기, 가창, 낭독 등 예능과 관련한 훈련이나 지도도 할 수 없다.
아동 ·청소년들을 고용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이나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등도 운영할 수 없다. 즉 피시방, 노래방 등 관련 업종에 관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제한된다.
고영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대가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거기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된다. 혹자는 이런 제한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범죄는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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