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류시원 前아내, 선고 연기…돌연 불출석 탓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16 11: 27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가 항소심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7월 23일 오전 10시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A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마음을 바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재판부는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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