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분배규정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가 국내 음악 저작권자(작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음악수입업자들이 유리한 분배규정을 개정해 작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이에 음악인 전체가 모여 문체부 저작권 사업과의 규정 개정을 규탄하고자한다"라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 실시를 알렸다. 음저협은 20일 오후 2시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됐다.
음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3일 신생 음악신탁단체에게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동일하게 매기는 분배규정을 승인했다. 향후 10년간 3개 배경음악 수입업자 등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수입이 분배될 것"이라며 "배경음악 중 47%가 외국 음원으로, 1163억원이 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일반음악 작가의 창작 의지는 꺾이고,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을 개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어떤 절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신생복수단체, 배경음악 수입 업체 비공개로 승인됐다. 당사자인 작가들을 포함한 외부에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무관정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음저협은 "소수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다수의 음악가족을 보호하는 정책이어야 하며, 개정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며 "자국민 작가 보호를 우선하고, 국부 유출과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하며, 음악의 상대 가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철저히 고여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저협 측은 20일 오전 "함저협은 지난 19일 음악 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을 일반, 주제, 배경, 라이브러리, 시그널 등 음악의 종류에 따른 분배방식이 아닌 실제 방송에서 상용된 곡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개정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배규정 개정을 위해 선진국 사례연구와 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 분배 개정안은 함저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함저협 소속 저작자들은 음악 종류에 관계없이 방송기여도, 즉 실제 방송 노출 시간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함저협은 "개정안은 기존 규정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한 점을 개선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저작자들의 저작권료 지급실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배경음악 출판사에게만 유리하며, 국부를 유출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함저협은 "음악 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주제, 배경음악용 작품을 창작하는 국내 개인 저작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배경음악 분야의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TV와 라디오에서 각각 징수한 저작권료를 해당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징수와 분배 과정을 회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배토록 했으며 국악, 종교음악, 클래식 등 소수 특수 장르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해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장르의 저작자들도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함저협은 개정 분배규정의 정밀한 시행을 위해 관리저작물 음원의 DNA를 추출하여 주요 TV, 라디오 채널의 전수 모니터링을 하는 선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구축에 나섰다.
함저협은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해온 연간 1200억여 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 음악저작인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되는 신탁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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