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종신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개정 분배규정을 꼬집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세쿼이아&파인홀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현장에는 '대한민국 록의 대부' 신중현을 비롯해 최백호, 박학기, 김현철, 추가열, 주영훈, 윤일상, 윤종신, 라이머, 박상민, 김창렬, 뮤지 등 국내 음악인들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함께 했다.
윤종신은 "음악의 가치에는 차별이 물론 없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방송국이 음악인에게 돈을 분배해 지불하는 것은, 대중 선호도에 대한 액수라고 생각한다. '분배 비율'이란 것은 결국 선호도에 대한 차이이며, 현실 상황에 맞는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데 동의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평등'과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열 역시 이에 동의를 표하며, 문체부가 새롭게 개정한 분배규정에 대해 "작가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특별한 법이 집행됐다면,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생각한다. 이를 전면 무효화 시키고, 공청회를 통해 적절한 분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앞서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에 9대1로 적용하던 분배규정을 1대1로 전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측은 음저협과는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함저협 측은 "이번 분배규정 개정을 위해 선진국 사례연구와 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며 "분배 개정안은 함저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음저협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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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이 기자 ouxou@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