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 후손 측 "'명량' 명예훼손 무혐의, 편파조사" 주장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7.22 15: 58

영화 '명량'의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설 장군의 후손 측이 경찰 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설 장군의 후손들인 경주배씨대종회 비상임원회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경찰서가 피소인('명량' 측)들의 무혐의 입증에만 노력한 듯 보여지는 조사의견으로 배설 장군 후손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비상임원회 측은 "강남경찰서의 수사 의견서는 제소자와 피소자의 형평성을 잃고 일방적으로 피소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 기록돼 있어 이에 대해 분노하며 검찰에서 이 사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명량'이 상영된 후 후손들이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가 부각 됐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의견은 경찰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그 기능을 의심케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극 중 흥미와 흥행을 위해 허위사실을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와 소설로 인해 4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후손들이 부르짖는 항변과 고소에 1년이 다되도록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의 표명 없이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김한민 등 피소자들에 대해 한번 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비상임원회 측은 '명량' 속 배설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제작자 겸 감독 김한민, 각본가 전철홍, 및 소설의 작가 김호경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trio88@osen.co.kr
명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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