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폭행과 유산의 연관 관계, 올해 임신한 A씨의 초음파 사진 제출 여부, 대리인 간 명예훼손 맞고소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쟁점 1 폭행과 유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나
김현중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 측은 폭행과 유산이 연관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A씨 측은 22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현중과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 측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그것이 주장을 뒷받침만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중 변호인 측은 "작년에 A씨가 임신을 했었다는 임신 진단서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4주 무월경 진단서만 내놓았다. 확인 결과, 작년 6월 유산에 따른 치료 내역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 그가 주장한 복부 폭행 진단서도 없다. 팔의 멍은 본인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씨 측은 "남녀 간에 다툼에 대해서 전부다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다"라며 "그때 당시 임신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김현중씨가 인정을 했다" 이어 "폭행과 유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현중이 상해죄로 동부지검에서 받은 조사기록을 보면 전부 다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쟁점 2 올해 임신에 대한 초음파 사진 제출 법원에 왜 안하나
김현중 측은 "A씨가 '지난해 12월 20일에 착상 됐고 1월 3일에 임신테스터기로 임신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김현중에게 16억 원을 달라고 말한 뒤 돈을 주지 않자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올해 임신에 대해 초음파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원에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 부모님과 변호인에게 초음파 사진 줬다"고 취재진에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올해 임신에 대해 임신진단서는 확인했지만 A씨가 지난 1월 3일에 임신한 것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인 제대로 된 초음파사진은 확인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재판부에 서울 아산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드린 상황이다.
쟁점 3 대리인 간 형사고소 어떻게 되나
22일 A씨 측은 김현중의 변호인에 대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는 6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며 "6억 원 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김현중 변호인을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변호인 측은 "형사고소를 하면 지난해 김현중에 대해 허위주장들을 한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하겠다"며 대리인들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김현중은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A씨와와 임신과 유산, 폭행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임신 폭행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후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