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1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연기됐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j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