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류시원 前아내, 항소심 불출석...선고 연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7.23 11: 04

[OSEN=박판석 인턴기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가 항소심서 2회 불출석 하며 선고가 연기 됐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번 선고연기가 송달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13일로 정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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