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 첫 공판 8월로 기일변경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23 16: 55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제3형사부의 심리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지난 14일 김부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김부선은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j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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