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정기고 오해, 회관 건립비 전회원 공제 동의·상환"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7.23 17: 2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협회 회관 건립비에 대해 "협회 소속 전회원들로부터 공제 동의를 받은 내용"이라 밝혔다.
음저협은 23일 OSEN에 협회 회관 건립비를 공제 여부를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회원님들이 입회 신청을 하실 때 공지되는 내용이다. 협회 관리비와 수수료 등을 비롯해 전 회원들이 동의하신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회 회관 건립비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전회원의 동의 하에 저작권료의 7%를 공제 받았었고, 2008년도에 전회원들에게 다 갚았다. 동의 하에 공제를 받아 2008년 상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고는 음저협의 저작권료 정산 미지급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회관 건립비를 동의없이 징수했다고 주장,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작권료 다들 제대로 정산 받았나요? 기사에서 보니까 4월부터 미지급된 금액을 나눠서 입금했다고 하던데 저는 4월부터 뭐 다른것도 없고 심지어 5월은 가장 적은 금액이 정산됐네요"라고 밝혔다.
또 "저작권협회는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수수료 외에 회관 건립비까지 내 저작권료에서 떼어갈 땐 언제고 지금 내 저작권료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다못해 3등분으로 가지런히 썰렸는데 최소한 내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협회라면 먼저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며 "저는 저작권료 미지급도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수수료 드려, 회관 건립비도 바쳤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전화까지 해서 여쭤봐야 합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음저협의 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정기고 전에도 개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저협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기사와 함께 '이 바닥을 뜨고 싶다...스트레스로 수명 단축될 듯'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음저협 측은 회원들에게 2달치 미정산된 수익 35억이 "곡 별로 정산 시스템 갖추는 과정에서 미분배된 부분"이라며 "올해 초 회원님(개리)이 컴플레인을 했었다. 미분배금은 지난 4,5,6월에 나눠 분배가 다 됐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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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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