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정선편’ 측이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tvN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후 OSEN에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삼시세끼’는 지난 6월 간접광고주(oo콜라)의 특정제품(oo커피)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약 15초)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제품 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하며, 출연자(이서진)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 방송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 종료전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 jmpy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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