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처스가 박은경, 김명우 작가의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골든썸픽처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오후 ‘가면’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박은경-김명우 작가가 제기한 ‘가면’ 표절 주장에 대한 제작사의 입장을 밝힙니다”라고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제작사는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명우 작가가 자신이 쓴 작품과 ‘가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 등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입니다. 회당 70분 분량에 해당되는 드라마 전체의 맥락은 고려치 않고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면’의 주인공인 지숙과 민우, 미연 등 중심 인물이 ‘그림자 여인’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결국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억울해 했다.
제작사는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2회분을 보면서 둔기를 머리로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현재 18회까지 방송됐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가면’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명우 작가 측이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공개되지도, 노출되지도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표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제작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하 전문
안녕하십니까? SBS 드라마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쳐스입니다. 23일 오후 ‘가면’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박은경-김명우 작가가 제기한 ‘가면’ 표절 주장에 대한 제작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습니다.
3.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4. 김명우 작가가 자신이 쓴 작품과 ‘가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 등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입니다. 회당 70분 분량에 해당되는 드라마 전체의 맥락은 고려치 않고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입니다.
5. 또한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면’의 주인공인 지숙과 민우, 미연 등 중심 인물이 ‘그림자 여인’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결국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6.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2회분을 보면서 둔기를 머리로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현재 18회까지 방송됐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가면’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7. 김명우 작가 측이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공개되지도, 노출되지도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표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제작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8.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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