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가면’ 종영 코앞 표절의혹, 주목할 쟁점 세가지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7.23 21: 47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을 집필했다는 박은경, 김명우 작가가 드라마 ‘가면’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드라마 유사성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BS 수목드라마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처스는 장면 하나하나를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박은경과 김명우 작가는 중심 이야기 뼈대와 인물 설정,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골든썸픽처스는 표절 의혹에 대해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1. 표절 의혹 제기한 작가들은 누구인가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23일 S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미생 같은 작가들이지만, 영화계에서 신뢰받는 한 영화사 대표와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저희 작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가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우연히 ‘도플갱어’ 설정의 드라마 ‘가면’ 예고편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현재는 제목이 바뀜)’과 여러 모로 비교할 수 있겠다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첫 방영부터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 중심 이야기 뼈대가 같나?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그런데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에 먼저 당황했다”라면서 “‘가면’ 2회분을 보면서 둔기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저희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의 클라이맥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중심 이야기와 인물 설정, 그리고 유사한 장면들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든썸픽처스는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임을 분명히 밝혔다”라면서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명우 작가가 자신이 쓴 작품과 ‘가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 등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입니다. 회당 70분 분량에 해당되는 드라마 전체의 맥락은 고려치 않고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면’의 주인공인 지숙과 민우, 미연 등 중심 인물이 ‘그림자 여인’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없다. 결국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억울해 했다.
# 종영 단 3회만 남았는데 왜 이 시점인가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첫 회부터 ~16회(7월 16일 방영)까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였고, ‘가면’의 어떤 부분이 저희 작품 ‘그림자 여인’과 유사하며, 어떠한 표현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라면서 “저희는 드라마 ‘가면(2014년 등록)’의 작가 최호철씨가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도용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든썸픽처스는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다. 그들은 ‘2회분을 보면서 둔기를 머리로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면’은 현재 18회까지 방송됐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가면’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명우 작가 측이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공개되지도, 노출되지도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표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제작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 jmpy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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