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측 “김현중 변호사, 날 꽃뱀으로 몰고 있다” [전문]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7.30 14: 16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가 김현중의 변호사가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최 씨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녕하세요.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입니다”라면서 “저는 이번 소송 제기 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제기한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그동안 침묵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이재만 변호사는 제가 침묵할수록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추측과 억측만으로 저를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만들었습니다”라면서 “이재만 변호사는 ‘3無’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 폭행, 유산 모두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저를 ‘꽃뱀’으로 몰아 갔고, 최근에는 공갈로 고소까지 했습니다”라고 억울해 했다.

아울러 “물론 제가 저지른 댓가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김현중을 만난 것도, 좋아한 것도, 폭행을 당한 것도, 그리고 다시 만난 것도, 또 임신을 한 것도 다 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이라면서 “그래서 견디고자 했습니다. 참아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침묵은 곧 인정’을 의미하더군요. 어느 새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이 진실이 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현재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밝히고, 잘못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가 주장하는 3無에 대한 저의 증거를 밝힙니다. 김현중과 나눴던 문자 중 해당 기간의 것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등도 첨부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이재만 변호사가 펼칠 억지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만 변호사는 앞으로 김현중은 그런 기억 없다, 김현중이 속은 것이다는 모르쇠 주장 대신 증거를 갖고 저를 공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입장 전문
1. 김현중의 폭행 및 상해
이재만 변호사 :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폭행(전치 2주), 2014년 7월 22일 갈비뼈 골절(전치 6주) 모두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입장 : 2014년 8월 20일, 저는 김현중을 4건의 폭행 및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폭행은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죄를 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상습 폭행일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일종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즉, 중죄를 피하기 위해 저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제가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주장입니다. 임신 및 유산은 오히려 제가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싶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제 고소장에는 물론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 및 ‘유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김현중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먼저 “키이스트와 변호사에게 임신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게 말합니다.
협박을 당한 건 오히려 저입니다. 김현중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고소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도 다친다”는 제게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검 담당 검사의 공소장을 첨부합니다.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검사도,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김현중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장난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 임신 및 유산
이재만 변호사 : 2014년 5월에는 임신도 없었고, 자연히 유산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그 증거로 ‘무월경 4주’ 진단서가 어떻게 임신 진단서냐고 말합니다.
입장 : 이재만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무월경 4주’라는 진단서 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월경 4주 6일’ 진단서입니다.
저는 생리 주기가 일정합니다. 예정일에 생리가 없어 2014년 5월 14일과 15일에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2줄이 떴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친한 동생 A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밤, 김현중을 만나 다시 한 번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2줄이었습니다.
김현중은 제게 “A와 병원에 가 보라”며 카드를 주었습니다. 저는 A와 5월 20일 병원에 갔습니다. 이 때는 너무 초기라서 초음파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초기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주말 지나서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병원을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기를 지운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5월 30일, 여자 연예인 L과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김현중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김현중은 “그런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며 약 30분 간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혈을 심하게 했고, 유산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배를 실컷 까줘서 유산이 된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멍이 가라 앉은 2주 뒤(6월 13일), 저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사 선생님은 “자궁 내막이 다시 두꺼워지고 있다. 배란기가 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무월경 ‘4주 6일’에서 6일을 빼고 4주만 말하고 있습니다. 1달 생리를 안하는 걸로 어찌 임신을 증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네. 너무 빨리 병원을 찾은 건,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무월경 4주 6일 후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유산됐거나.
그래서 당시 정황을 문자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동생 A와 나눈 대화를 첨부합니다. 임신 테스트기 결과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김현중과 나눈 대화도 공개합니다.
3. 7월 중절, 그리고 폭행
이재만 변호사 : 임신과 유산의 반복 역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임신은 지금의 임신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임신조차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입장 : 저는 5월 30일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중과 어떻게 할지 상의한 내용은 문자 대화에 있습니다.
김현중은 “몇 주 안되서 병원도 못가겠네. 이제 척척박사 다 됐다”라며 “지금은 찍어도 안나오니까 날짜 맞춰서 병원가고”라고 말했습니다.(6월 29일).
이는 지난 5월 임신 초기, 너무 일찍 병원을 찾아가 아기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에서 아기집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명 이재만 변호사도 7월 임신과 중절에 대해서는 100% 알 것입니다. 법원 제출 자료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아기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김현중은 늘 중절을 암시했습니다. 이 역시 첨부합니다.
심지어 김현중은 수술이 끝나면 제주도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 며칠 뒤라 힘들다고 말했더니 김현중이 직접 의사 선생님께 전화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앗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현재 임신 및 출산 예정
이재만 변호사 : 김현중은 제가 올해 1월 태아를 보여주지 않았고, 3월에는 초음파실 입장도 못 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입장 : 2015년 3월 12일, 저희 가족과 김현중 부모님이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법적 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와 당시 김현중을 대리하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초음파실 입장을 막았다는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 여자 입장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사실 그 어떤 여자도 상대 가족을 대동하고 초음파실로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초음파 진료를 하면 하의 속옷을 내려야 합니다. 친 아버지 앞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울 겁니다. 하물며 제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김현중의 부모님 앞에서 초음파를? 
대신 저는 김현중에게 말했습니다. “현중아, 잠깐 같이 가자. 안 볼 거야?” 라고 물었고요. 그러나 김현중은 고개를 돌렸고, 김현중의 어머니는 양손을 벌려 대화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중이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아산병원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을 지정한 것도 김현중 부모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지금의 임신까지 의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중의 부모님은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산병원 산부인과 담당교수는 초음파 검사가 끝나자 마자 대기중인 김현중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담당교수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13주 5일 정도 됐고,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말했고, 임신이 된 날짜(2014년 12월 20일 경으로 추측)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중은 그 다음 날인 2015년 3월 13일 제 변호사님께 “아기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이 되고 못난 아버지가 될 것 같다. 이 아이에 대해 기사 플레이를 한다면 평생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다”고 문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고 말렸습니다. 네 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호사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재만 변호사는 “5월 23일 임신 시기에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갔다왔다. 임신인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 이건 임신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언제 자전거를 타러 갔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라는 분이 SNS에 올린 글=자전거를 탄 날짜라고 단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 자전거를 탄 시점은 정확히 4월 30일에서 31일 일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SNS에서 대화를 하면서 “나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갔다 왔엉 ㅋ”라고 말했는데, 이게 임신 無의 증거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날 찍은 사진을 그날 바로 SNS에 올리나요? 그럼 제가 지금, 2014년 폭행으로 멍든 사진을 올리면 저는 지금 폭행을 당한 게 됩니까?
증거가 없으면 논리라도 갖추고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드는 그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명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위에 서술한 1. ~ 4. 내용은 모두 첨부파일 자료로 입증하겠습니다. 공소장, 각 사안별 문자 대화, 진단 기록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mpy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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