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주장이 현재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손해 배상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 OSEN에 “최 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문자만 가지고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증거 제출 및 증언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언론에 공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라고 최 씨 측이 재판 중에 언론에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공갈죄로 고소가 된 것이 억울하다면 무고로 반소하면 된다”라면서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재판 과정에서는 왜 침묵을 지키며, 법원에서 가리면 될 일들을 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 씨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소한 것”이라면서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향후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측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오늘 중으로 직접 보도자료 및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고 알려왔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폭행에 따라 유산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이 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씨 측은 김현중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임신과 폭행, 유산 과정’이라는 주장 하에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중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 역시 이날 OSEN에 “본인에게 되레 불리한 증거"라면서 ”증거 제출은 원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최 씨의 언론을 통한 문자 메시지 내역 공개가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는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김현중에 의한)임신을 했고, 그의 폭행에 따른 유산이 됐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은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병원 6곳에서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임신 및 유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현중에게 '임신하고 유산을 했다'고 속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