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돼지는 최씨 애칭, 비하하는 뜻 아냐”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8.05 12: 16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돼지라는 표현은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라면서 “그러나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입니다”이라고 문자 메시지 폭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임신쟁이새끼’라는 말은 피의자가 단 기간에 여러 번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김현중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잘 시키는지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젓자(정자의 오타) 튼튼해서 시러(싫어)’ ‘무슨 임신기계냐?’라는 말은 서로에 대하여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자조적으로 한 말입니다”라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돼지같은 게 걸려서 퍽(뻑의 오타)하면 임신이라니’의 ‘돼지’는 피의자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으로서 뚱뚱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먹어서 김현중씨가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걸핏하면 임신이라니’라는 말이지 피의자를 돼지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문제가 됐던 돼지라는 표현이 애칭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구나 사귀는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성적인 이야기에 피의자도 ‘학(하악, 감탄사)... 야한 옵빠야(오빠야)’라고 대거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밀한 대화입니다”라면서 “이러한 잠자리에서 주고받았을 듯한 매우 사적인 부분의 문자를 밝은 대낮에 정색을 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김현중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의 본질과 쟁점을 흐리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편집된 일부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대담한 행위만 보아도, 피의자가 그 동안 얼마나 김현중씨를 협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인은 모름지기 홀로 있을 때도 진중하여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김현중씨의 문자내용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므로 그 점에 대하여 김현중씨도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씨의 모친은 지난해에 피의자의 무고로 인하여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꼴은 못보겠다며 3차례나 유서를 썼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현중씨는 허위내용으로 고소당한 것 인줄 모르고 맞아서 유산되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폭행고소건에 대하여는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일방적인 문자내용의 공개로 군복무중인 김현중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행여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답답해 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 씨는 현재 임신, 유산, 중절, 폭행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 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jmpy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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