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김현중 측, 전 여친과 협박 의혹 A매체 공개하나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5.08.07 22: 10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의 법적 공방 와중에 언론 매체가 협박성 위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톱스타 김현중이 전 여친 측에 가담한 언론사 A매체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김현중의 변호인이 한 언론사에 그 배경을 처음으로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해당 기사에는 A매체의 정체를 묻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 보도에서는 김현중 측 변호인의 증언을 빌려, 전 여친과 한 매체가 각종 자료를 공유함에 따라 김현중이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6억원이란 거액의 위자료를 선뜻 지급했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김현중 측은 전 여자친구 최모 씨와의 임신, 폭행, 유산 등 사생활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얼마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 씨의 문자 메시지 폭로에 대해 해명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 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올 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최 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도 “연예인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15. 8. 6. 금. 서울중앙지검에 김현중 씨 및 이재만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보도자료로 맞대응을 했다. mcgwr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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