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오죽하면 '법적 대응' 남발일까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8.11 18: 03

자신을 저격하는 독한 댓글에 마음을 다친 스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요동치던 네티즌을 조용하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하는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이 '에이스' 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제 아무리 '강철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도 자신을 향한 독기 어린 말 한마디에 가슴이 사무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저격하는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흐르고 넘쳐 한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하는 직업적 숙명상 속앓이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겼건만, 돌아오는 건은 또 다시 비아냥대는 악한 댓글들이다. 참고 또 참다 최후의 방법으로 꺼내든 것은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다. 이것 한 장이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효과가 '직빵'이다. 그들이 그 거센 위력을 알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어쩐지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도 든다.
악플러와의 전면전을 펼친 선구자는 배우 김가연이다. 그는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치유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신의 기사 밑에 달린 댓글과 SNS에 떠도는 소문들을 모두 캡처해 폴더별로 정리, 경찰에 고소했다. 배우 진세연도 최근 악플러와의 정면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해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수사 의뢰해 법적 처벌을 받게 했으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무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악플에 시달리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 태연도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카라의 소속사는 지난 10일 소속 가수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에도 악성 댓글과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배우 박해진은 자신이 고소한 악플러들에게 끝까지 죄를 묻는 대신 반성문을 쓰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위협만 했을뿐이지 사실상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피해자 측에서 선처하는 의미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해야 법적 대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타들은 악플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사실인냥 굳어질 것을 우려해 소송으로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다. 그들이 취할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 보인다.
네티즌은 자신에게 나쁜 글이 달리면 기분이 어떠할지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재미 삼아 적은 댓글은, 누군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듯, 스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심심해서 적은 그 '10자'가 한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이 남긴 악플에 스타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감정을 떨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purplish@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