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원심판결 파기...항소심 무죄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8.13 10: 47

[OSEN=박판석 인턴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대관과 그의 아내 A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의 아내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것 뿐이다"라며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상대방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송대관의 무죄 선고를 뒷받침했다.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측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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