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OSEN 박준형 기자
발행 2015.08.13 10: 58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대관과 그의 아내 A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의 아내 A씨는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측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 후 송대관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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